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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책임 강화하는 법안, 정기국회 처리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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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책임 강화하는 법안, 정기국회 처리 가능할 듯

입력
2017.10.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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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배우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이 유명 한식점 사장인 김모씨를 물어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하면서 “맹견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사고에 대한 견주 책임과 맹견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주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5건 정도 발의돼 있다. 여당 정책위의장까지 관련법 마련 의지를 밝힘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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