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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거부 KBS기자들 "북핵 업무복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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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거부 KBS기자들 "북핵 업무복귀 없다"

입력
2017.09.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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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PD협회 소속 PD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신관 앞에서 모여 제작거부 출정식을 열고 있다.
KBS PD협회 소속 PD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신관 앞에서 모여 제작거부 출정식을 열고 있다.

4일 총파업을 앞둔 KBS 사원들이 “고대영 사장의 퇴진과 출국금지”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작거부 중인 530명의 KBS 기자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사측의 업무 복귀 종용에 거부의사를 밝혔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KBS본부는 검찰에 고 사장의 출국금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KBS 기자협회와 지역기자협회, 전국촬영기자협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오늘(3일) 사측이 북한 6차 핵실험을 이유로 업무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며 "고대영 사장이 즉각 퇴진하면 곧바로 24시간 방송에 들어가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엄중한 안보비상상황에서 공영방송 KBS가 국민에게 정확하고 심층적인 뉴스를 전달해야 하지만 이런 상황을 야기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 사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도본부에 남아있는 국부장단이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한다면, 기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종용하기에 앞서 국가를 위해 당장 고대영 사장에게 용퇴를 건의하라"며 "고 사장이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은 즉각적인 퇴진뿐이다"고 덧붙였다.

3일 오후 KBS가 방송 중인 뉴스 리포트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대비해 사전에 제작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이날 검찰에 고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검찰이 2011년 불기소 처리한 민주당 도청 및 녹취록 유출건에 대해 재수사를 착수하기로 알려진 것에 대한 조치다. 2011년 KBS 기자가 당시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를 몰래 녹음하고, 이 내용을 KBS측이 녹취록으로 작성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건네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가 이뤄졌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의원과 해당 기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새노조는 "이 사건 재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오는 7일 고발인인 성재호 새노조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지난 6월 새노조를 비롯해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6개 언론단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고 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고 사장은 9~17일 세계공영방송 총회(PBI)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와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으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노조는 "도청 사건의 피고발인으로서 녹취록 유출을 총괄하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사장(당시 보도본부장)이 PBI 등 행사에 참석하는 이유라지만, 이건 도피"라며 "자신을 향해 조여 오는 퇴진 압박과 국민적인 질타에 대한 도망"이라고 비판했다. 새노조는 "검찰도 당장 고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라"며 "대표적인 언론 적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려는 지금, 주요 수사 대상자의 장기간 해외 출장은 명백한 수사 도피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KBS사측은 새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고 사장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 고조에 따라 해외출장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PBI 주최국에 양해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글ㆍ사진=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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