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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ㆍ특검 ‘세월호 교사 순직 지시’싸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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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ㆍ특검 ‘세월호 교사 순직 지시’싸고 설전

입력
2017.05.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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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문 대통령도 직권남용죄 해당”

특검 “문 전 장관, 기관 독립성 침해”

지난 7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추모객들이단 노란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지난 7일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에서 추모객들이단 노란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지시’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논쟁을 벌였다. 문 전 장관 측이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라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 지시한 문 대통령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특검은 그러자 “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문 전 장관의 경우와 문 대통령의 지시는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문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에 따르면 참고자료에는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최근 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를 지시한 것과 비교하며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유죄라면 문 대통령의 지시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두 사례가 동일하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그에 대한 적법한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게 아니다”며 “문 전 장관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의 의사결정에 관여해 ‘합병 찬성’이라는 특정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라고 지시한 사항으로서 실행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또 “최근 대통령의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 지시는 그 방법이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경로로 하달됐다”며 “대통령 지시가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된 반면 문 전 장관의 지시는 공단 관계자를 소환해 지시하는 등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세월호 참사가 3년이나 지났는데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 하지 못한 것은 인사혁신처가 판단할 땐 ‘지금까지 순직처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라며 “실행기관과 감독기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검이 독립성을 강조하는데 복지부 장관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국민적인 의사를 듣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 안에서 지시를 내리는 것과, 정부기관이 특정 기업의 이익이 되는 사항에 지시를 내리는 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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