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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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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 가능

입력
2017.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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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이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ㆍ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위원회는 행자부에 설치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5명의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ㆍ종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됐고, 당연직 위원은 행자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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