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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 해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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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 해고 없어

입력
2018.03.13 15:5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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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단지 전수 조사

전년 대비 단지당 0.09명 감소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고용 유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김형준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김형준 기자

정부가 올해 단행한 최저임금 인상조치로 경비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161만6,000원에서 올해 175만1,000원으로 13만5,000원 증가했다. 인상 후 통상시급은 6,541원에서 7,588원으로 1,047원 늘었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해고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실상이 어떨지 서울시가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우려했던 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13일 4,256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현황을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 2만4,214명이던 경비원 수는 인상이 적용된 올해 1월 2만3,909명으로 305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설문지에 답하지 않은 단지와 경비원이 없는 단지 등을 제외한 3,245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단지당 감소인원은 지난해 7.46명에서 올해 7.37명으로 0.09명이 줄어든 수치”라며 “경비원이 감소한 171개 아파트는 비교적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서대문구가 단지당 6.3명에서 5.92명으로 가장 많은 경비노동자가 줄었다. 이어 중구(0.22명), 동대문구(0.19명) 순이었다. 서울 25개구 중 종로구 아파트 단지 경비원은 평균 4.59명에서 4.61명으로 유일하게 0.02명 증가했다.

<자료: 서울시 제공>
<자료: 서울시 제공>

시 관계자는 “경비원의 월 평균 임금 상승률은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일부는 임금상승에 반영되고 일부는 근무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비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89시간으로 기존에 비해 28.2분 감소했고, 휴식시간은 481분으로 38.9분 늘었다.

시는 대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대량해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으로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67%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1인당 13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후 해고보다는 근무시간 조정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1월 2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시내 공동주택을 상대로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리사무소 소장이 실명으로 자필 서명 후 기입하는 형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이 책임 연구원을 맡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이 통계분석을 맡았으며 시는 자치구와 현장조사에 나섰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반’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FGI(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심층 사례조사를 한다. 조사 내용은 ▦10인 이상 해고가 발생한 단지의 문제점 분석 ▦입주자와 관리 업체 및 경비원의 민원 사항 등 수렴 ▦주민과 경비원의 상생환경 조성 요인 분석 등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첫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 단지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비원 고용안정과 근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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