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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사이 개입 정황… 朴대통령 수사 없인 진상규명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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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 사이 개입 정황… 朴대통령 수사 없인 진상규명 힘들어

입력
2016.11.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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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수사 대상 아니다” 입장서

“아직 말할 단계 아니다”로 달라져

金법무장관도 “필요성에 따라…”

법리적 문제 없다는 의견 다수

우선 참고인 신분 조사 후

임기 후 피의자 조사 방안 거론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가운데)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가운데)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일축했던 검찰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법무부와 호흡을 맞춰 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은 가운데 소환 조사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안 전 수석 등을) 조사해 봐야 안다.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달 27일 특별수사본부 발족 당시 “대통령은 헌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수사불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것에 비해 급격히 후퇴한 것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상규명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수사 불가피론은 대통령 하야 촉구 여론이 비등해진 분위기에서 급격히 힘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2일 야권과 협의 없이 기습 개각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야권의 하야 요구가 터져나왔고, 국민 여론도 악화하고 있어 대통령 수사에 선을 긋던 검찰이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적 판단뿐만 아니라 수사 논리상으로도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진상의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이 재단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논의한 구체적인 청탁 내용에 대해서 밝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안 전 수석은 “재단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극구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안 전 수석이 800억원 상당의 재단 출연금 모금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단서를 확보한 만큼 기존의 ‘모르쇠’ 전략이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때문에 최순실→박 대통령→안 전 수석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고서는 안 전 수석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안 전 수석 측이 계속해서 “최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던 것은 맞다”고 강변하던 주장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해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의 칼끝이 박 대통령으로 향한다 해도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헌법학자들 다수가 “대통령이 소추대상이 아닐 뿐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을 위해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임기가 끝난 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조사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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