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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계획 편입토지 보상기간 2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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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계획 편입토지 보상기간 2개월 단축

입력
2017.02.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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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기간을 2개월 단축시키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 보상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보상업무 처리는 사업인정부터 수용재결 완료까지 10개월이 필요하며, 보상금 공탁까지는 약 1년 이상의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사업예산 증가 등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보상물건 실태 조사 시 현재 1개조(2인1조)에서 2개조를 투입해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수용재결 기간도 현재 45~50일에서 30일 아내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용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사와 법무사, 건축사, 평가사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세금, 등기, 건축 등 궁금한 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보상민원 통합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상자에게 손실보상 추진일정을 사전에 안내해 사업장 또는 주거 이전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동사무소나 마을회관을 이용한 현장계약 체결, 직장인 및 원거리 소유자를 위한 휴일ㆍ야간 보상계약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상팀 보강과 직원교육을 통해 시민입장에서 신속한 보상 처리 및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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