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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뺀 야 3당 “차기 대통령 최장 11년 재임 가능”… 개헌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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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뺀 야 3당 “차기 대통령 최장 11년 재임 가능”… 개헌안 마련

입력
2017.03.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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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는 임기 3년에 4년 중임 허용

민주당 등 반대로 발의도 힘들 듯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중임 제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17일 마련했다. 이 같은 개헌안대로라면, 다음 대통령은 최장 11년까지도 재임이 가능하다.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본보 통화에서 “헌법 부칙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항을 넣고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은 폐지하는 등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에 3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3당 간사는 권력구조 외에 생명권ㆍ정보권 신설 등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차기인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3년으로 단축되는 대신 20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또 20대 대선부터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1대 대선에도 역시 출마할 수 있다. 연달아 당선된다면 최장 11년까지도 재임할 수 있는 셈이다. 대선 전 국회에서 발의만 해놓고 다음 정부 임기 중에 개헌안이 통과돼도 차기 대통령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개헌특위의 설명이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변경 개헌안은 발의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나 현재는 대통령 궐위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대선 전에 국회에서 발의하고 대선 이후 국회 의결, 국민투표를 거쳐 통과될 경우에도 차기 당선자가 20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이 같은 안까지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전 개헌안 발의에 동의해 일종의 ‘정치적 각서’를 쓰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같은 개헌안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내에서 동의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개헌안 발의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150명)이다. 당장 민주당은 “국민을 뺀 합의”라며 “주요 대선주자도 반대하는 마당에 의결은커녕 발의도 어려울 것”(윤관석 수석대변인)이라고 반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이나 유력 대선주자의 개헌 반대를 무마시키려 인위적으로 만든 개헌안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민심의 동의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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