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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 ‘7년의 전쟁’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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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 ‘7년의 전쟁’ 끝냈다

입력
2018.06.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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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깃발이 걸려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깃발이 걸려 있다. 배우한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7년간 끌어온 법적 분쟁을 끝냈다.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피로감이 막판 합의의 이유로 알려졌다.

미국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2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두 기업의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시넷(CNET)도 “양측이 남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다” 는 새너제이 연방지법 루시 고 판사의 말을 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사안으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2011년 시작돼 7년간이나 계속됐다. 애플은 당초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1심 재판부는 9억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 테두리, 응용소프트웨어(앱) 배열 등 세 가지다.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배상금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삼성전자는 상고했고 미국 대법원은 배상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판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가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디자인 침해 배상금이 5억3,0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가 530만 달러다.

미국 IT 매체들은 디자인 특허 침해로 약 1억4,000만 달러를 더 줘야 할 처지가 된 삼성전자가 다시 상고하기 전에 애플과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은 2014년에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과 합의에 이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노코멘트"라는 입장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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