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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추천위에 ‘대법원장 의중 쪽지’ 8월 후임자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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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추천위에 ‘대법원장 의중 쪽지’ 8월 후임자부터 금지

입력
2018.03.20 16:4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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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올 8월 퇴임하는 대법관 3명의 후임 후보자를 가리는 절차부터 대법원장 의중대로 미리 점 찍지 못하도록 대법원 규칙을 고쳐 공식 적용키로 했다. 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3명을 위촉하는 대법원장 권한도 함께 내려놓기로 해 사법부 수장 ‘거수기’로 전락한 추천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충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올 8월 새로 취임 예정인 대법관 3명의 제청 절차 전에 규칙이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며 “그러려면 적어도 두 달 전(6월)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법관후보추천위 규칙(7조 1항)을 대법관 회의에서 조속히 폐지해, 8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이 물러나고 후임 후보자를 선별하는 추천위 과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임명한 대법관 2명의 제청 과정에서 미리 낙점한 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임기 중에 대법관 11명을 더 제청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방침은 의미가 있다. 그간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쥔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앉히려 추천 대상자 명단이 적힌 쪽지를 제시해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5년에도 그랬다고 당시 추천위원들은 문제 삼았다. “국민으로부터 추천된 다수 후보 대상자들은 ‘들러리’”라는 비판이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에도 없는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 권한’을 규칙으로 만들어 추천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성명도 냈다.

아울러 대법원은 추천위 인적 구성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채웠던 추천위 비당연직 4명(일반 법관, 비법조인 전문가 3명)을 두고 별도 추천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장과 한솥밥을 먹은 선임대법관(퇴임 예정자)과 법원행정처장에 비당연직 4명 등 추천위원 과반인 10명 중 6명이 그간 사실상 대법원장 영향력 아래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대법관 제청 절차 때부터 실시하도록 세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천위가 추린 3배수 후보자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바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대법원장 몫 3명)은 대법관 제청 절차와 유사한 추천위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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