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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시 생기는 일자리는 최대 17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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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시 생기는 일자리는 최대 17만개

입력
2018.06.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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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안착 지원대책’에 성과 달려… 고용부 “현장노동청’ 통해 의견 듣겠다”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현장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금속노조 소속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1호 제안은 ‘레이테크코리아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된 ‘현장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금속노조 소속 레이테크코리아 여성 노동자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1호 제안은 ‘레이테크코리아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다. 신상순 선임기자.

노동시간 단축이 추가 채용으로 이어진다면 최대 17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을 듣기 위해 현장노동청을 개설했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노동리뷰 6월호에 실린 ‘근로시간 단축’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최대 1만5,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을 계산해 채용 가능한 일자리 수를 분석한 결과다. 만약 연장근로를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는 일자리가 최대 2만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체에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되면 주 52시간 근로 기준 최대 13만2,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최대 17만1,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예상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 관행이 만연한 제조업 부문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만큼 신규 채용을 한다면 약 7만7,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이는 늘어나는 일자리의 58.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신규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 정부가 내놓은 ‘현장안착 지원대책’의 성과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2주 뒤면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업종 등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9개 도시에 현장노동청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현장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레이테크코리아 노조의 사업주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1호 제안으로 접수했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포장부 여성 노동자들의 강제전환배치와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후 김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인 11명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안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인력 채용 시 기업이 숙련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업주의 자율 시정을 유도할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고용부가 300인 이상 사업체 3,700여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결과 600여개 기업이 약 1만9,000여명의 인력 채용을 계획 중이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기업들의 준비를 돕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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