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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호남 폭언 댓글 ‘좌익효수’ 결국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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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ㆍ호남 폭언 댓글 ‘좌익효수’ 결국 기소

입력
2015.11.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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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안내실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안내실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천건의 댓글로 특정 여성과 가족에 대한 성적 폭언을 퍼붓고, 호남 비하발언과 함께 5ㆍ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가 고소 당한지 2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26일 인터넷 닉네임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A(41)씨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댓글로 특정인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게재한 글 중에는 일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1월~2012년 11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로 활동하면서 게시글 16개와 댓글 3,451개를 작성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가운데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 10개, 모욕죄가 인정되는 게시물 48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좌익효수의 게시물은 “절라디언(전라도 사람)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등 광주ㆍ호남 시민 비하부터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초등학생 딸에게까지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문죄인(문재인)’표현을 비롯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공격과 선거에 영향을 주는 댓글도 여러 차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한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좌익효수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옛 통진당 광주시당 및 이경선씨와 이씨의 남편으로부터 모두 3차례 고소ㆍ고발을 당했다.

좌익효수의 활동은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댓글을 단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라, 스스로 댓글 활동을 한 대공수사국 요원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좌익효수를 지난해 6월 한차례 소환조사만 했을 뿐 2년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아 ‘국정원 봐주기’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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