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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소방차 막은 불법주차 문제로 평소에도 주민들 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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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소방차 막은 불법주차 문제로 평소에도 주민들 큰 불편

입력
2017.12.22 1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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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구조 장비 굴절차

불법주차 차량 피해 우회

설치 지체되며 구조도 지연

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물 7시 방향에 있는 도로가 소방도로로 지정된 도로. 제천=연합뉴스
22일 오전 대형 참사를 빚은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현장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물 7시 방향에 있는 도로가 소방도로로 지정된 도로. 제천=연합뉴스

제천 화재 참사 사망자가 29명까지 늘어날 정도로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는 일분일초가 촉박한 시점에 소방차의 현장 근접 접근을 늦춘 불법주차였다. 인근 주민들은 “평소에도 불법주차 문제로 갈등이 큰 지역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 제천소방서는 21일 오후 3시53분 화재 발생 신고 접수 직후 출동, 7분 만인 오후 4시쯤 현장에 도착했다고 22일 밝혔다. 1층에서 시작한 화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1층 주차장 전체를 태워, 소방대가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불길과 연기가 무서운 기세로 건물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당장 건물 주위로 투입돼야 할 대형 소방차들은 건물로 접어드는 소방도로를 가득 채운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도로에 들어서지 못하고 80m 떨어진 곳에서 맴돌아야 했다. 소방대원들이 주차된 일부 차량 유리창을 깨고 차량을 이동시켰지만 역부족이었다. 보다 못한 주민들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차량을 밀고 견인차를 불러 주차된 차량을 빼내는 동안 한시가 급한 소방차들은 근처 도로를 우회해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불길을 잡는 데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 소방 관계자는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고가 사다리차량이 건물에 바짝 다가갈 수 없었다”며 “전복 위험 때문에 차량 위치를 조정하느라 인명 구조가 늦어졌다”고 했다.

화재가 발생한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 주위는 유동인구에 비해 도로 폭이 좁아 평소에도 불법주차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왕복 2차선 소방도로의 경우 평소엔 주변 상가 방문객들에게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허남인(39)씨는 “불법주차가 워낙 만연해 인근 주민과 상인 불만이 극심했던 지역”이라며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주변 공터가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폐쇄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한 유가족은 “좁은 도로 양쪽 갓길에 항상 주차 차량이 늘어서 있어 마주 오던 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흔했다”며 “소방차 진입이 지연된 데엔 이 문제가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소방도로로 지정돼 있는데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불법주차가 만연할 수밖에 없던 이유다. 제천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단속 구역으로 설정돼 있지 않아 주차를 한다고 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급하게 소방차가 들어와야 할 때는 시에 견인 요청을 하면 된다”고 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긴급 상황에 견인차를 기다리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소방도로라면 당연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천=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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