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경찰 압송된 ‘드루킹’…“500만원 지시했나” 묻자 묵묵부답

알림

경찰 압송된 ‘드루킹’…“500만원 지시했나” 묻자 묵묵부답

입력
2018.05.10 13:08
0 0
드루킹 김모씨가 10일 오후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모씨가 10일 오후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에 대해 10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했다. 김씨가 경찰의 구치소 접견조사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낮 12시 35분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된 김씨는 호송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수의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등장한 김씨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다 계단에서 휘청거리기도 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주라고 지시한 것이 맞는지, 김 의원으로터 댓글 조작 요청을 받은 적 있는지, 대선 전에 달린 댓글에도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등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모(49)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넨 현금 500만원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또한 1월 17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것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 받았다. 김씨는 이미 동일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현금 500만원을 건넨 경위와 목적, 대가성에 대해 추궁하고 다음날인 11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으로 불러 대선 전후로 댓글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25일 드루킹을 구속한 뒤 검찰 송치 전에 4차례에 걸쳐 조사했으며 이후 지난달 17일과 19일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접견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추사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이달 3차례 접견조사를 시도했으나 드루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