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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3곳 중 1곳, 매출 부풀려 가맹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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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3곳 중 1곳, 매출 부풀려 가맹점 모집

입력
2017.12.12 14:5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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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과 경기 지역의 프랜차이즈 본부 3곳 중 1곳은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는 12일 치킨, 커피, 분식 업종 30개 주요 브랜드에 소속된 서울과 경기 지역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정보공개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 가맹 사업 전반을 담은 문서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과장된 것이 많았다. 가맹본부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가맹점들의 전년도 평균 매출액을 기재하는데, 조사 대상 가맹점주 31.3%가 실제 매출액이 이보다 낮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분식 분야 B 업체는 가맹점주의 55.9%(업종 평균 32.3%)가 실제 매출액이 창업 전 확인했던 평균 매출액을 밑돌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피해를 우려해 해당 브랜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 74.3%는 ‘구매 강제(필수)품목’을 구입하고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치킨 가맹본부가 생닭을 가맹점주에게 팔고 남기는 차액을 정보공개서에 넣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이를 가맹금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 20.2%는 정보공개서에 적힌 것보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이들은 제시 비용보다 평균 32%를 더 썼다. 정보공개서에 없던 수도, 전기 공사 등 시공 항목 추가(32.3%)가 주 원인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을 개정해 정보공개서에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창현 시 공정경제과장은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기재가 중요하다”며 “시는 공정위가 현재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로의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업무 이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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