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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줄기각에 앙심 "대법관들 죽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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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줄기각에 앙심 "대법관들 죽이겠다"

입력
2017.02.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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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확정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네 번이나 청구했지만 계속 기각 당하자 앙심을 품고 ‘대법관 살해계획’을 법원에 전달했던 60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협박 혐의로 전모(6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3년 7월 강원 고성군수를 상대로 숙박영업신고 반려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호소문도 써낼 만큼 전씨에겐 승소가 간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3월 상고 요건이 안 된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씨는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4차례나 재심 청구를 했지만 결과는 ‘줄 기각’이었다. 그는 다시 불복해 다섯 번째 재심 청구를 했고,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지난해 8월 지인 명의로 ‘(자신이) 적당한 시기에 총기나 흉기를 들고 대법원에 침입해 대법관들을 살해할 계획이니 법관 보호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청원서를 대법원 종합민원과에 제출했다. 6일 뒤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협박성 재심청구 이유서를 제출했다. 전씨는 ‘이 더러운 사법부를 폭파하고 순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판사들을 총이나 칼로 살해하고 싶을 따름이다’고 썼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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