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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영세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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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영세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하라”

입력
2017.12.12 15:4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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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근로단축’ 대책 촉구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시흥시 도장업체 A사 대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 어떻게 버티란 소리냐”며 “구인광고를 내도 아무도 오지 않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과 관련,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호소문을 통해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으며 구인난을 겪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 인력은 16만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분의 55%에 달한다.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과 지방사업장 등에서는 구인 공고를 내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특별연장근로와 함께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100%로 올리지 말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중복할증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은 연 8조6,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는 영세기업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16.4% 인상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면서 "국회가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후유증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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