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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동자 지원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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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동자 지원 3종 세트

입력
2017.07.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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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국가지급 상한액

이달부터 300만→400만원

무료법률지원 대상자 확대

저소득자 생활자금 이자 줄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동존중’을 내건 정부가 근로자 지원 3종 세트를 내놓았다. 이달부터 체불임금의 국가지급 상한액은 올리고, 노동사건 무료법률지원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자금 이자부담을 낮추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이 도산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체당금제도보다 이용이 간편하지만, 평균 임금 체불액(407만원)에 비해 상한액이 낮아 체불근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에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평균 임금 체불액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간 2만 7,000명에게 232억원이 더 지급돼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앞으로 월급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나 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무료로 사건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법률 지원대상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 미만이었지만, 수혜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2%로 인하했다. 근로자생활안정 자금융자사업은 근로자의 결혼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융자금 한도 최대 2,000만원 기준)은 약 127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든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꼼꼼히 운영해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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