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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모함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흉기로 협박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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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모함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흉기로 협박한 공무원

입력
2018.01.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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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특수협박 혐의로 여성공무원 징역 6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사에게 자신을 모함한 것으로 오해해 동료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여성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충남 한 보건소 1층 사무실에서 동료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네가 점심 일찍 먹는다고 일렀지”라고 소리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팀장에게 점심 시간이 되기 전에 밥을 먹으로 나간다고 고자질한 것으로 오인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성이 컸고, 합의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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