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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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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 구형

입력
2017.12.14 1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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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건 핵심 피고인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해 11월 최씨가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지 13개월 만이다. 선고 기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까지 병행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6주 뒤인 내년 1월 26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개 혐의에 관한 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여원을,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구형에 앞서 의견진술에서 최씨 범행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라고 규정했다. 검찰도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기업을 상대로 재단 출연금을 모집했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등 국정농단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게는 “재계 5위 그룹인 롯데 그룹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했고, 대통령과 은밀한 독대 상황에서 요구 받은 70억 거액 뇌물을 계열사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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