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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21명 “결함 은폐 의혹 밝혀달라” BMW 측 8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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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21명 “결함 은폐 의혹 밝혀달라” BMW 측 8명 고소

입력
2018.08.09 18:10
수정
2018.08.09 20:29
3면
0 0

경찰 “중요 이슈” 상급 지방청 이관

9일 오전 8시 50분께 경기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9일 오전 8시 50분께 경기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안양과천TG 인근을 지나던 BMW 320d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BMW 차주들이 단단히 뿔났다. 잇단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 결함 은폐 의혹을 강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집단으로 요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과 추가 고소 가능성 등을 따져 일선서 고소 사건을 상급인 지방청으로 즉각 이관했다. 신속, 집중 수사하겠다는 뜻이다.

‘BMW피해자모임’ 회원 21명은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요한 에벤비클러 BMW그룹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과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 등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차주들은 “BMW 본사와 BMW코리아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해 결함 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BMW가 이미 재작년부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고장으로 인한 520d차종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년여 동안 실험만 하면서 결함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MW 화재 사고차량 소유주 이광덕씨도 고소인에 이름을 올렸다. 재작년 중고(2014년 5월식)로 산 BMW 520d가 지난달 19일 불에 탔다. 이씨는 이날 “화재 당시 옆에 있다가 피해를 본 차량과 오토바이 등에 보상을 하느라 1,000만원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다”라며 “BMW 측은 배선과 부품이 다 눌어붙어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통보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차주들은 또 올 4월 환경부 리콜 당시 결함으로 지목된 EGR밸브 비정상 작동, EGR쿨러의 내구성 저하 등이 이번 화재 원인과 사실상 같은 결함인데도, 당시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맡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BMW 차량 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중요하게 논의돼 왔고,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이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들 진술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BMW 차량 결함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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