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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우현 공천헌금’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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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우현 공천헌금’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구속기소

입력
2017.12.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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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5억5000만원 건넨 혐의

입원 중인 이 의원 20일 검찰 출석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이우현(60) 의원에게 수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전직 의원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7일 남양주시의회 의장 출신인 공모(56)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 심사위원이던 이 의원 측에 공천청탁과 함께 현금 5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을 받지 못하자 돈을 돌려받은 공씨는 향후 공천을 약속 받는 대가로 다시 수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현 의원은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부천시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달 11일과 12일 두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심혈관계 질환 진료와 수술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했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9시30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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