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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 월 임금 정규직의 60%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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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 월 임금 정규직의 60% 받아

입력
2017.05.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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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 화성 기아차 화성공장에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분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세인 기자
28일 경기 화성 기아차 화성공장에 기아차 정규직-비정규직 노조 분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세인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건 동일한 노동에 대해 정규직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라선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들여다보면 양측간의 극명한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 기아차 사내하청분회로부터 제공 받은 생산ㆍ기술직의 정규ㆍ비정규직 임금 현황(2017년 1월 기준)에 따르면 기아차 사내하청업체(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임금은 정규직의 6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급에서 비정규직이 173만2,800원으로 정규직 노동자(223만3,937원)의 77.6%였지만 수당(잔업ㆍ심야 제외)을 더한 월 급여는 비정규직이 206만2,065원으로 정규직(297만5,154원)의 69.3%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상여금에서도 비정규는 기본급의 600%, 정규직은 통상임금의 750%로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으며 명절 때 지급되는 귀향비 등 각종 상여금을 월할로 계산해 더한 월 임금(연ㆍ월차 수당 제외)을 보면 비정규직은 328만8,514원으로 정규직(539만8,111원)의 60.9%가 된다.

복지 부분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중ㆍ고등학교 자녀는 학기당 10만원, 대학생은 매년 1명에 한해 30만원을 지급하지만, 정규직은 자녀 세 명까지 중ㆍ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 받는다. 기아차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가장 기뻐하는 부분이 자녀의 장학금 때문이라고 할 정도로 혜택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차량 할인 혜택에서도 비정규직은 근무한 기간에 상관없이 차량 가격의 3%를 할인해 주지만, 정규직은 연차에 따라 최소 8~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병원 진료비 지원에서도 본인에 한해 비정규직은 최대 40만원, 정규직은 3,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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