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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잘못으로 열차 멈추면 환불+배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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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잘못으로 열차 멈추면 환불+배상금 받는다

입력
2017.01.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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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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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 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승차권이 취소되는 경우 소비자는 환불뿐 아니라 별도의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약관에 따르면 철도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열차가 멈춰서면 승객은 환불금에 더해 영수금액의 3~10%를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천재지변이나 철도사고로 운행이 중지ㆍ지연되는 경우 사업자는 별도의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해 승객을 도착역까지 운송해야 한다.

열차표를 구입하지 않고 타는 부정 승차자에 대해서는 그 유형을 세분화해 부가운임을 거두기로 했다.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탔지만 승무원에게 자진신고한 경우와 승차권 복사본 또는 촬영(캡처) 화면을 가지고 탄 경우는 운임의 50% 이상 ▦할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할인승차권을 이용하면 운임의 100% 이상 ▦역무원 등의 승차권 확인을 거부하면 운임의 200% 이상의 부가운임이 징수된다.

수서고속철도(SR)는 최근 이 표준약관을 채택했고, 코레일도 곧 약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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