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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체험 중 강제추행 한 스쿠버다이빙 가이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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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체험 중 강제추행 한 스쿠버다이빙 가이드 실형

입력
2018.08.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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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 징역 2년 선고 

 “항거불능상태 가슴 만져 죄질 불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나선 여성을 바닷속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가이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6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권 부장)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쿠버다이빙 가이드 고모(1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 10분쯤 서귀포시의 한 포구 바닷속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나섰다가 관광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이빙 체험을 마친 직후 고씨가 자신의 가슴을 주물럭거렸다”며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그날 저녁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고씨가 자신의 양쪽 가슴을 6차례나 추행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불안장애 판정까지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고씨는 “부력조절장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력조절장치 밸브는 오른쪽 가슴과 어깨 사이에 있어 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접촉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특히 왼쪽 가슴에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며“바닷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이드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A씨 측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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