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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령주식 매각’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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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령주식 매각’ 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

입력
2018.05.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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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당시스템 통제 미비” 특별검사 결과 발표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 당시 잘못 들어온 주식인 줄 알면서도 시장에 매도 주문을 낸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삼성증권이 계열사인 삼성SDS와 수의계약으로 전산시스템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꼽았다. 우리사주에 대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구성돼 있었고, 발행주식 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28억1,300만주)이 입고됐는데도 이를 막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 특히 통상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ㆍ출고한 뒤 조합원 계좌로 입금ㆍ입고하도록 돼 있는 우리사주 배당 업무 절차가 이와는 거꾸로 진행되도록 전산이 설계돼 있어 착오 입고를 사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 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배당된 주식이 예탁결제원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또 최근 5년 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을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98건)은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된 데다가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또한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배당사고 발생 직후 직원 21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주문한 501만주(주문수량의 41.5%)의 거래가 체결됐다. 이들 21명은 여러 차례 분할 매도 주문을 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다른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은 안됐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5명)에 각각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주중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선 공정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과 함께 이번 배당사고를 조사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직원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착오 배당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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