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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정신과 50분 상담시 본인부담금 57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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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정신과 50분 상담시 본인부담금 5700원 인하

입력
2018.01.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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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 방안 의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5월부터 정신과에서 장시간 상담을 할 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이 약 5,000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3년 연속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 초기 정신치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안을 논의해 적용하기로 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 본인부담 비율은 낮췄다. 진료시간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나눠 상담시간이 길어질 수록 수가가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로 인하하고,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로 20%포인트씩 인하했다.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50분간 상담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은 기존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5,700원 낮아진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치료할 때 비급여였던 인지행동치료를 표준화 프로토콜을 만들고 급여화해 앞으로는 의원급에서 재진시 본인부담금을 1만6,500원 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에는 비급여 치료 항목이어서 기관별로 5~26만원 가량으로 비용이 천차만별이었다.

이 밖에 다발성골수종(혈액암) 환자들의 치료제인 '키프롤리스주(암젠코리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다발성골수종 환자들이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KRd 요법) 사용시 비급여 1주기 투약비용이 1,100만원 수준이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약 5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을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이르면 5,6월쯤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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