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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붙잡힌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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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붙잡힌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범 ‘무기징역’

입력
2018.01.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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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사상구 괘법동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당시 21세)씨를 납치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강서구 바닷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범행 다음날 낮 12시15분쯤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씨 통장에 있던 돈 296만원을 인출하고, 같은해 6월 12일 북구의 한 은행에서 주점 여종업원 2명을 시켜 A씨의 적금 500만원을 해지해 챙겼다.

재판부는 “통장과 도장 등이 든 A씨의 핸드백을 주워 비밀번호를 조합해 돈을 인출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는 양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간접 증거로 미뤄 양씨가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양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은 지난 8일 양씨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7명, 무죄 2명이었으며,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이 2명이었다.

자칫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경찰이 2015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끝에 15년 만에 해결됐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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