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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휘말린 이장석과 넥센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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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휘말린 이장석과 넥센의 운명은

입력
2018.01.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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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넥센 대표가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장석 넥센 대표가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넥센의 이장석(52) 대표가 사면초가에 몰리며 구단의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관심에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서울 히어로즈(넥센의 법인명)가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흔 레이니어 회장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하고 이 사안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서울 히어로즈는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대로 홍 회장에게 구단 지분 40%인 16만 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이 대표는 최대 주주의 자리를 홍 회장에게 빼앗기고 이후에도 우호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면 홍 회장이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 구단의 주인이 바뀌거나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이다.지난 2008년 이 대표는 현대를 인수하면서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이 20억원의 지원금 성격에 대해 양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 대표 측은 단순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지분 40% 인수를 전제로 한 투자금이라고 맞섰다. 결국 이 대표를 고소한 홍 회장의 승리로 결론 난 것이다.

하지만 넥센 측 변호사는 “히어로즈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 주식 양도 의무는 있지만, 구단이 주식이 없어 못 주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걸 이장석 대표한테 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서울 히어로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27만7,000주(67.56%)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인 박지환씨가 10만주(24.39%), 조태룡 전 단장(현 강원FC 대표)이 2만주(4.88%), 남궁종환 부사장이 1만3,000주(3.17%)를 각각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개인 주주로, 히어로즈 구단이 소유한 지분은 없다.

이 대표는 이와 별개로 형사 재판도 앞두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 받은 상태다. 15일 속행 공판에 출석했고 2월 2일 선고 공판만 남아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차원에서도 중징계 사유다. 지분 양도 과정은 다소 복잡하지만 이 대표가 넥센을 이끌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이유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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