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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소득 8000만원ㆍ금융소득 1900만원 땐 세액 10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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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소득 8000만원ㆍ금융소득 1900만원 땐 세액 1057만원↑

입력
2018.07.04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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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낮춰

종합소득 8800만원 넘을 땐

세율 24%→35%로 껑충 뛰어

특위 “금융소득 점점 부유층 쏠려

조세형평성 문제 해소할 필요”

#“금융자산 늘려라” 정책과 상반

가계 순자산 중 부동산 비중 75%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주택시장으로 자금 더 몰릴 우려

3일 서울 송파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고가 아파트 급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송파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고가 아파트 급매물 정보가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정부에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당장 30만명이 넘는 금융소득자가 새로 세금을 내야 해 조세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점진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연간 이자ㆍ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라는 얘기다. 기준선이 1,00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융소득만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세율로 분리 과세(원천징수)되고, 그 이상은 근로소득 등과 합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셈이다.

비금융소득 8,000만원과 금융소득 1,9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고 단순히 세율만 적용할 경우 현재는 종합소득세(세율 24%)로 1,920만원, 분리과세로 292만6,000원 등 총 2,212만6,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분리과세로 154만원, 종합소득세(8,000만원+초과분 900만원 기준)로 3,115만원 등 납부세액이 총 3,269만원으로 껑충 뛴다. 종합소득이 8,800만원을 넘을 경우엔 세율이 35%로 급격하게 높아지는 누진구조 때문이다. 만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

과세 대상자도 현재 9만4,129명에서 40만명 안팎으로 크게 늘어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 인원 31만명을 더한 수치다. 금리 인상, 배당 증가 등이 더해지면 과세 대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특위 관계자는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 구간이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신동준 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 신동준 기자

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축소한 것은 금융소득이 점점 부유층으로 쏠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운데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0.5%와 94.1%에 달한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은 12조2,961억원이나 됐다. 1인당 평균 1억3,060여만원을 이자나 배당으로 거둬들인 셈이다. 금융소득자 간,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산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을 늘려 불의의 사고 및 노후 생활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간 정부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비영리단체 포함) 순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5.4%에 이른다. 이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더 몰리는 ‘머니 무브’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위 관계자는 “그 부분도 고민했지만 예금금리가 연 1~2%인 상황에서 금융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보유 금융 자산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라며 “단번에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급격한 과세 대상자 증가와 국민들의 거부감은 부담이다. 특위 안에서도 찬반 논란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재정ㆍ세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공정회 등 여론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부자 증세가 시동을 걸면서 금융 자산가의 재테크 방식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고재필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크(PB) 팀장은 “금융 자산가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비과세나 절세 상품만 찾아 세금을 아낄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운용수익을 높일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현정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되면 자연스레 절세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이 주목 받겠지만 사실 관련 상품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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