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

알림

‘안종범에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

입력
2017.11.09 15:26
0 0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지난 5월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지난 5월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는 박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용품 제조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운영하던 박씨는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

1,2심 재판부는 “박씨는 남편과 함께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해주고 최순실씨와도 친분을 쌓았다. 안종범 전 수석 등이 계속 특혜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금품 등을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영재 원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며, 김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이미 확정됐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