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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 특조위 2기 이르면 연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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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 특조위 2기 이르면 연내 구성

입력
2017.11.24 1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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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진상규명 목표

패스트트랙 1호 법안으로 본회의 가결

민주-국민의당 공동발의… 한국당 빠져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등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등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진통 끝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사회적참사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신설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1호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참사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일련의 진상 규명 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의 세월호참사특조위나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이 미진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세월호 변호사’로 국회에 입성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원안을 대표발의 해 여야가 막판까지 수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동 발의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조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료ㆍ물건 제출명령은 물론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가 특검안을 90일 간 의결하지 않을 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압박’ 조항도 포함됐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 상정될 사회적참사법 수정안의 찬반을 논의했으나 여야 3당 공동 발의에서 빠지고 표결도 자유투표로 임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유섭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해 “이미 지난 5월부터 세월호선체조사위가 구성돼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는데 또 특조위가 출범한다면 중복된 조사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법은 국회선진화법에 신설된 패스트트랙 제도의 수혜를 입은 첫 번째 법안이다. 지난해 12월23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한국당의 반대가 예상되자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 국민의당등이 패스트트랙으로 가결했고, 같은달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세월호 참사 유족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가족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법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가결이 선포되자, 이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이 24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사회적참사법’의 처리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다. 연합뉴스
4ㆍ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이 24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사회적참사법’의 처리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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