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가 비간부직인 3ㆍ4급(과장급) 직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26일 합의했다.
건보공단과 노동조합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이날 노사회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ㆍ고발,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업규칙 변경 원인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는 2010년 6월 간부직에게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까지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지난해 5월30일 근로자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통과시켰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에 관한 정책을 새 정부가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노사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폐지에 합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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