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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김제동 소속사 세무조사 사주… 검찰, 국세청 간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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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김제동 소속사 세무조사 사주… 검찰, 국세청 간부 조사

입력
2017.10.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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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 세무조사 유도

“2011년 세무조사 이행 안돼” 진술

검찰, 미수여도 직권남용 처벌 검토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연예인 소속사를 겨냥해 세무조사를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를 소환조사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2010~2011년 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김연근 전 서울국세청장을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MB 국정원의 특정 소속사 세무조사 협조 요구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실제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크스포스(TF) 조사 결과, MB 국정원은 2009년과 2011년에 가수 윤도현씨와 방송인 김제동씨 소속 기획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2009년 7월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꾸려졌고, 세무조사는 정권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연예인을 타깃 삼아 벌인 퇴출 압박의 하나였다.

김 전 청장 측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제가 2009년 세무조사에 관여한 바가 없고, 2011년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세자료 등을 검토하거나 이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1년 세무조사가 실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해도 김 전 청장이 국정원과 공모해 세무조사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직권남용과 관련한 국정원법에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다만, 2009년 세무조사 의혹은 실제 진행됐다고 해도 공소시효(7년) 문제로 처벌이 어렵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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