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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ㆍ기본권 강화 대통령 개헌안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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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ㆍ기본권 강화 대통령 개헌안 첫 공개

입력
2018.03.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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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ㆍ안전권 신설…노동자 권리도 강화

국민의 국회의원 소환, 법률안 발의 가능해져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은 삭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생명권이 신설된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도 새롭게 추가된다. 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청와대는 20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전문(前文)과 기본권 조항 내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한다. 또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처 차원에서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ㆍ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도 신설된다.

성별ㆍ장애 등 차별 개선 노력 의무가 신설되고,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강화했다.

기본권 주체도 확대된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ㆍ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뀐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 관련 권리는 주체가 ‘국민’으로 한정된다.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헌법 전문 역사적 사건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을 추가 명시했다. 다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삭제되는 헌법 조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어 영장청구 주체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 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은 삭제했다.

국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가 신설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돼야 한다”며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니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 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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