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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단섬유에 최대 45% 반덤핑 관세 부과…수출 물량 적어 피해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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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단섬유에 최대 45% 반덤핑 관세 부과…수출 물량 적어 피해 적을 듯

입력
2018.05.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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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국내에서 수출한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에 대해 최대 4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ㆍ인도ㆍ대만 등 4개국에서 수입한 미세 데니어 PSF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거쳐 이같이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4개국 수출 업체들이 공정한 가격보다 낮게 미세 데니어 PSF를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은 0~45.23%다. 업체 별로는 휴비스와 다운나라가 45.23%, 도레이케미칼은 0%, 나머지 기업은 30.14%를 부과 받았다. 중국 65.17~103.06%, 인도 21.43%, 대만 기업에겐 0~48.86%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DAK아메리카, 난야플라스틱, 어리가폴리머, 아메리카 등 미국 4개 업체의 제소에 따라 이뤄졌다. 미세 데니어 PSF는 지름이 3데니어(섬유 굵기를 표시하는 단위) 아래인 단섬유로 의류 침구류 기저귀 커피 필터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적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휴비스 관계자는 “미세 데니어 PSF는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역시 적어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미(對美) 미세 데니어 PSF 수출량은 1,190만 달러(약 128억6,000만원ㆍ지난해 기준) 정도다. 중국과 인도, 대만은 각각 6,140만ㆍ2,370만ㆍ740만 달러를 미국에 수출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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