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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부동산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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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부동산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집중조사

입력
2018.08.09 15:35
수정
2018.08.09 23: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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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 정상 아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조사팀 구성

자금조달계획서 토대로 조사

20일부터 재건축 조합도 점검

정부가 7일 서울 중에서도 과열 조짐을 보이는 용산구의 공인중개 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문을 닫은 서울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 연합뉴스
정부가 7일 서울 중에서도 과열 조짐을 보이는 용산구의 공인중개 업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문을 닫은 서울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 연합뉴스

정부가 다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향해 칼을 뽑았다. 만성적인 수요 부족과 이로 인한 자연적인 집값 상승으로 보기엔 업ㆍ다운 계약(실거래가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과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ㆍ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오는 13일부터 두 달 동안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집중조사는 주택 거래 시 작성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해 8ㆍ2 대책 발표 당시 같은 해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보유현금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등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출처를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25개 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거래조사팀은 1차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업ㆍ다운 계약과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활용해 ▦실거래 신고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유독 높거나 낮은 거래 ▦미성년자 거래 ▦다수거래 ▦현금위주 거래 등을 추가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조사팀은 위법이 의심되면 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출석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위법사례로 최종 결론이 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ㆍ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오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됐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 등이 우선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장 원리로 서울 집값 가격 상승이 이뤄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라며 “서울 집값 상승이 지속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미 지난 7일부터 불법중개 단속을 위한 현장점검반도 가동 중이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과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현장점검반’은 서울의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소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는 기습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체로 문을 닫는 등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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