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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에버랜드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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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에버랜드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

입력
2017.11.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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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최대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에서 다음 달 1일부터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 용인시는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 같은 조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올해 6월1일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108만9434㎡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금연구역 홍보와 흡연실 안내 등 계도했다.

시는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단속 인력을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에 배치, 금역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에버랜드 측은 시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기존 에버랜드 4곳, 캐리비안베이 3곳의 흡연실을 1곳씩 늘렸다.

에버랜드와 같은 휴양시설은 음식점과 공공청사, 학교 등과 같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흡연 민원이 잇달았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1996년부터 공중이용시설에 지정하게 돼 있는데,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에버랜드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가 2012년 제정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은 지금까지 1500곳 가까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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