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약물 치료 대상 포함
‘장애등급’→ ‘장애정도’ 바꾸고 맞춤형 지원 등
비쟁점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총 69건 본회의 처리
소득세 법인세 인상 법안은 2일 예산안과 담판
앞으로 자신이 키우는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게 하면 맹견 소유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에 맹견 출입을 원천 불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간 미수범에도 ‘화학적 거세’ 조치를 허용하는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맹견 소유자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법으로 규정한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면 맹견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맹견이 사람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약물치료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해당 법안에는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조치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첫 걸음도 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ㆍ장애인연금법 등 개정안은 기존 법률 용어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꾸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에 대한 종합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로써 장애 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획일적으로 분류돼 개별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장례식장이나 장사시설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 임대 시 운영자의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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