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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항공청, 대한항공ㆍ한국공항공사 과태료 처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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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항공청, 대한항공ㆍ한국공항공사 과태료 처분 방침

입력
2018.04.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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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항공권 대리 발급

신분증 확인 없이 항공기 태워

김포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제공
김포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제공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탄 것과 관련해 한국공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항공권을 대리 발급한 대한항공도 과태료를 내게 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제주행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보안검색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김포공항 의전실 측에서 신분을 보장해 항공기에 오를 수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제주에서 김포로 올라올 때도 신분증 없이 항공기를 탔다.

서울항공청은 한국공항공사가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밟지 않고 김 원내대표를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항공보안법은 공항 운영자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수립한 보안계획 등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 이용객도 반드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항공청은 김 원내대표 항공권을 대리 발급한 대한항공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항공기 탑승시간에 임박해 공항에 도착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 측에 탑승권 대리 발권을 요청했고 실제 대한항공은 항공권을 대신 발급해 건넸는데, 이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서울항공청 판단이다.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김 원내대표를 항공기에 탑승시킨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도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항공보안법에 신분증 없이 항공기에 탑승한 이용객을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없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게 됐다.

서울항공청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위반은 확실한 상황”이라며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 관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공항 CC(폐쇄회로)TV 영상 확인 등 조사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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