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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사기 쳐 번 돈으로 호화생활 즐긴 2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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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사기 쳐 번 돈으로 호화생활 즐긴 20대들

입력
2017.06.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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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해 5100만원 상당 아이템 가로채

게임아이템 사기거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들이 숙식장소로 쓴 경기 부천의 한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게임아이템 사기거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들이 숙식장소로 쓴 경기 부천의 한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게임아이템 사기거래로 가로챈 돈으로 펜트하우스를 빌려 호화생활을 즐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총책 A(25)씨 등 7명을 구속하고 B(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19일까지 게임아이템 거래 인터넷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마치 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5,10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보내지 않고 발신번호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사이트에서 입금 알림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경기 부천의 월세 400만원짜리 주상복합 펜트하우스를 빌려 숙소로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즐겼다. 또 A씨 여자친구의 성형수술 비용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들은 서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A씨의 주도 하에 작업팀, 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하는 팀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들이 보낸 1만여건의 문자 내역 등을 감안할 때 총 피해액이 약 4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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