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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제목 바꿔… 대전ㆍ세종ㆍ충남 선거사법 3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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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제목 바꿔… 대전ㆍ세종ㆍ충남 선거사법 30명 입건

입력
2018.05.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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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2명 기소, 2명 불구속 기소

허위사실 공표 15명으로 가장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에서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3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전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B씨를 각각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6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할 때 5명 많다.

A씨는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여론조사 제목과 내용을 특정 대전시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응답자 지지율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여론 조사결과를 왜곡해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발됐고, 검찰이 수사를 벌여 기소했다.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사범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선 무려 11명이나 많았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사범이 3배 정도 증가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판단, ‘가짜뉴스 전담수사팀’을 가동하는 등 가짜 뉴스 생산ㆍ유포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대전지검은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하루를 앞둔 이날 대전ㆍ세종ㆍ충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대전ㆍ충남지방경찰청, 대전ㆍ세종 관할 경찰서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공명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거짓말,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작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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