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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유통사 과징금 2배… 배상은 3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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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유통사 과징금 2배… 배상은 3배 의무화

입력
2017.08.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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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 1,000억원 넘거나

매장 3,000㎡ 이상 소매업자

정액 과징금 상한액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키로

사각지대 복합쇼핑몰ㆍ아울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 대상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상순 선임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상순 선임기자

앞으로 대형마트나 대형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리면 지금보다 두 배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과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때 실제 발생한 피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물리는 것) 책임을 물리는 제도가 도입된다.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 직원을 자사 매장에서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필수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 15개 실천과제를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법위반행위에 행정적 제재(과징금)와 민사적 구제수단(손해배상)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도 올려 제재 수위를 더 높일 예정이다.

이 같은 행정적 제재와 별도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액도 많아진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고질적ㆍ악의적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일정인 ‘3배 배상책임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3배 배상책임제가 적용되는 행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된 3배 배상제는 법원이 피해의 3배 안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식이었다”며 “그러나 아예 법조문에 ‘3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 등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도 더 넓어진다. 지금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매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업자들에게 매장을 빌려주는 복합쇼핑몰이나 아울렛은 규제대상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이들 임대업자의 불공정행위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김 위원장은 “임대업자 형식이지만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업체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법령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익 비율이 모호한 경우 50대 50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대규모 유통업체가 애초 많은 수량을 납품받은 뒤 나중에 실제 팔린 것만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납품업체에 반품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판매분 매입’ 관행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단속 등 전반적인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선정해 관련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올려, 적극적 신고를 유도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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