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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아내 니코틴 살해 20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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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아내 니코틴 살해 20대 혐의 ‘부인’

입력
2018.05.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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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혼여행지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리)는 24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2시께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7년 4월 14일 B씨와 혼인신고를 한 직후 보험에 가입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보험 사망보상금 1억5000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살인 관련 서적과 인터넷 기사를 탐독하면서 범죄 계획을 세우고, 친구와 아내를 살해해 보험금을 받으려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A씨가 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이 아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사건 전 우울증으로 몇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망상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촉탁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만 있을 뿐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적절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고 했지만 역한 냄새 등으로 C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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