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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일정한 임신 개월수까지는 낙태 허용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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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일정한 임신 개월수까지는 낙태 허용 많다

입력
2017.10.31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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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에서는 아일랜드와 중남미의 일부 가톨릭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정한 시기까지는 임신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엔 조건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다. 또 이 시기가 지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엔 허가하는 ‘사유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다. 우리나라처럼 사유규제만을 둔 국가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ㆍ경제적 사유를 인정해 허용사유를 넓혀뒀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영국, 이스라엘, 일본, 칠레 등 10개국을 제외한 25개국에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 본인의 요청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다. 크게 임신 기간을 12주와 18주, 24주 등으로 나눠 시기별로 허용 여부를 달리하는 ‘기한규제’ 방식이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임신 12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임신 18주까지는 여성이 원할 경우, 이후에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낙태가 가능하다. 이 같은 기한규제는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생명권과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때문에 네덜란드는 ‘착상 이후부터 체외생존 가능성이 생기는 시점’을 24주 이후라고 보고, 이 시기 전에는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상당수의 OECD 회원국들은 낙태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의학적 상담과 사회적 상담을 병행한다.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은 여성의 요청에 의해 낙태가 가능하지만 전문의와의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후 시술까지 대기기간을 둬 낙태에 대해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덜란드는 낙태 시술 전과 후로 구분하여 상담을 제공하는데, 시술 전에는 책임 있는 결정을 돕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 후 6일 동안의 의무 대기기간을 둔다. 시술 후에는 의학적 관리뿐 아니라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독일은 의학적 상담 전에 사회적 상담을 먼저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과 일본, 핀란드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사유규제’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국내의 모자보건법에서는 사회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이들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한다. 일본은 모체보호법에서 ‘임신을 지속하거나 분만을 통해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뒀다. 또 합법적인 낙태 사유에 속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 없다. OECD 회원국 중 낙태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스페인, 일본, 캐나다, 터키, 핀란드 등 단 6개국 뿐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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