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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유층 ‘핀셋 증세’ 나선 정부, 충격 줄이며 연착륙 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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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유층 ‘핀셋 증세’ 나선 정부, 충격 줄이며 연착륙 유도를

입력
2018.07.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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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주택경기 등 시장 부정영향 최소화해야

거래활성화 위한 취ㆍ등록세 인하 필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 권고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달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특위는 지난달 22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안 4개 시나리오 중 종부세 세율(최고 2.5%)과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연간 5%포인트씩 상향)을 동시에 올리는 가장 강도 높은 안을 권고했다. 종부세 개편안 시나리오에 대해 “예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위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이 경우 지금보다 31만명 늘어난 40만명이 이자 및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2%)로 세금을 내게 된다. 특위는 “자산 격차 확대로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의 누진성은 미약하며,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가 주택과 금융소득 등 사실상 부유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에 시동을 건 셈이다.

특위 지적대로 자산 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계층 간 위화감을 계속 방치했다간 나라의 기틀이 위태로울 정도다. 부동산 보유세는 투기를 막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낮다. 보유세 강화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배경일 것이다.

다만 종부세 인상분이 다주택자 소유 임대주택의 전ㆍ월세에 전가되거나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올해 들어 정부의 재건축ㆍ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주택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소비 심리 등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종부세 개편안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2%로 OECD 평균(0.4%)보다 훨씬 높다. 보유세 강화는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거래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 보유세 부담을 늘린 만큼 거래 비용을 낮춰 줘야 주택시장의 과도한 침체를 막고 원활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조세정의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시장 부작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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