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아우디, 화재 가능성 '리콜'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알림

아우디, 화재 가능성 '리콜'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입력
2017.12.21 16:35
0 0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아우디 제공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일부 차량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아우디 제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13개 차종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실시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2개 차종의 경우,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돼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아우디 A4 2.0 TDI, A5 스포츠백 35 TDI 콰트로 등 13개 차종 4,908대의 차량에서 공조장치 내부 보조히터가 전기 커넥터의 결함으로 과열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해당 차량의 보조히터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아우디 Q3 30 TDI 콰트로, Q3 35 TDI 콰트로 등 2개 차종 3,030대에선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ESC)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재시동 후 정차 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제90조의2 위반으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 약 1억3,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아우디는 지난해에도 Q7 3.0 TDI 콰트로 7인승 모델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으로 매출액의 1000/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김훈기 기자 hoon149@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