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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비리 제보자 신원 유출한 직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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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비리 제보자 신원 유출한 직원 수사의뢰

입력
2018.05.07 11:5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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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사학비리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대학 측에 유출한 직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원대 등 사립대의 비리 제보자 신원과 감사 내용을 해당 대학 관계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모 서기관을 지난 4일자로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서기관은 수원대 실태조사가 실시되던 지난해 10월 수원대와 같은 학교법인 소속인 수원과학대 경영관리실장 A씨와 수차례 만났다.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14일에는 A씨와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기관은 다른 대학들에도 교육부 내부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기관은 충청지역의 한 사립전문대 총장 비위와 관련해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과 교육부 향후 조치계획이 담긴 내부 보고자료를 이 대학 B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또 충청지역 C대학의 한 교수에게는 2019학년도 전문대 학생정원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이 기재된 내부자료를 알려주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서기관에 대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원이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 협의를 할 경우 사무실에서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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