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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ㆍ치과 임플란트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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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ㆍ치과 임플란트 건보 적용

입력
2015.05.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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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시중 반값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말기 암 환자의 완화 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틀니(완전 및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가 7월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틀니는 약 61만원, 임플란트는 약 60만원만 내면 된다. 또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도 금속상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정심은 말기 암 환자들이 받는 호스피스ㆍ완화 의료 진료 등에 대해서도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7월 15일부터 이처럼 건보 적용이 확대되면 완화 의료 기관에서 23일 동안 입원하고 임종할 경우 유가족은 총 진료비 681만8,000원 중 43만7,000원만 내면 된다. 건정심은 또 7월부터 상복부 통증 환자가 간암이나 췌장암 등 4대 중증질환 감별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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