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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긴급체포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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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긴급체포 남발

입력
2017.10.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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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구금 2명 중 1명

10명 중 4명 영장청구 안 해

소병훈 의원,“인권침해”지적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긴급체포를 남발해 무고한 시민을 구금한 뒤 석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경찰청이 긴급체포 뒤 석방한 비율은 49.7%였다. 전국 평균 긴급체포 석방율 40.1%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전북청 긴급체포는 225건이지만 이 중 141건(62.7%)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10명 중 4명은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 영장을 청구한 141건 중에도 28건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도내 전체 긴급체포자에 대한 영장 발부는 113건(50.2%), 석방은 112건(49.8%)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2명 중 1명의 무고한 사람을 48시간 동안 구금한 것이다. 더구나 석방은 영장신청 없이 이뤄지고 구금됐던 사람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같은 조치도 없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는 긴급체포되면 48시간 동안 구금되고 이 시간 내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소 의원은 “지난 9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긴급체포 남용을 우려해 사전 승인 의무화와 사전 승인 없는 긴급체포 시 적정성 심사 등을 권고했다”며 “업무 특성상 경찰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석방률 50%는 직권남용이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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